도로·하천 시설규모 확대 등 조례 개정 추진
용인시는 경관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관조례를 완화해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인 도로·하천 시설규모를 각각 50억원, 1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경관적 요소가 미비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받는 하수시설이나 공원·철도 등은 경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생계목적 단독주택과 농어업인의 경관심의 부담감 해소를 위해 농업·어업·임업용 건축물을 경관심의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량전철 주변은 경관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계선으로부터 400m 까지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구역의 광범위함을 감안해 200m로 축소하고, 층수와 연면적도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공공건축물의 경우, 중복심의를 피하고자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받은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관조례는 오는 11월 입법예고해 이르면 내년 초 공포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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