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17곳에 불공정하도급 익명 신고센터 설치

중소기업이 익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17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덜고자 마련됐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이 센터에 익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센터는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다. 공정위는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를 운영할 사업자 단체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 17곳이며, 기존에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를 주로 하던 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두 곳에는 신고센터 업무가 추가된다.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나 어음 할인료 미집금, 현금 결제비율 미준수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포괄적으로 접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단가 인하,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등 관행화된 불공정행위 가운데 중소기업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적은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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