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특별설계구역 지정 이후 민간사업자 개발 ‘지지부진’ 15년간 재산권 행사 발묶여 대출 이자 눈덩이 대책 시급
“10년이 넘도록 내 집도 마음대로 못 고치고 팔지도 못하고…. 속된 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15년 동안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가 이 일대를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일괄 개발행위가 아닌 증·개축 등 개별 개발행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성 등이 부족하다며 민간사업자에 의한 일괄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주민들은 땅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1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00년 수지구 성복동 23번지 일원 8만㎡를 개발하고자 건축행위 허가 등을 제한하고 2003년에는 특별설계구역으로 묶어 놓았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신분당선 성복역이 위치하는 등 지역의 랜드마크, 즉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자체가 ‘노른자위 땅’이라 개발이 쉽지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사업승인을 신청해도 토지수용 및 토지사용승낙이 쉽지 않았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민간사업자가 이 땅을 개발하려 했으나 중도에 포기했다.
지난해 11월 한 민간사업자가 용인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1년이 다되도록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민간사업자가 80% 이상 토지사용을 승낙받거나 토지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용인시가 직접 개발을 하거나 토지보상을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0월 현재 이곳에서 재산권 피해를 보는 주민 등은 50여명에 이른다.
주민 A씨는 “집이 오래돼 보수하고 싶어도 불법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매라도 가능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개발된다고 대출까지 받은 사람들은 불어나는 이자에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사업능력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 1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주지 말고 용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아니면 특별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용인시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수용 등 80% 여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완명령을 내린 상태다.
용인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주민들의 기대 땅값이 워낙 높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만큼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혁준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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