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던 용인 기흥저수지가 전국 최초로 정부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다.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 따라 총 저수량 1천만t 이상이고 오염정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이다.
기흥저수지는 총저수량 1천165만9천t, 만수면적 2.31㎢ 규모로 용인시 기흥구 하갈·고매·공세동 등 3개 동에 걸쳐 있다. 농업용 관개와 오산천의 홍수조절 등을 위해 지난 1957년 착공해 8년 만인 1964년 준공한 인공저수지다.
시는 기흥저수지 일대가 주거·산업지역화 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이 감소됐다며 지난해 1월 환경부와 경기도에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건의했다.
기흥저수지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저수지 등급이 4등급(약간나쁨)에서 3등급(보통)으로 개선되고 목표수질이 높아져 각종 수질개선사업에 국도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가 현재 추진중인 비점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레스피아 시설개선 등 중장기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흥저수지 하류 오산천 등에 수질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기흥저수지 수질개선대책을 승인받아, 예산 협의 및 반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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