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안양시의원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발의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안양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시의회 심재민 의원(새·비산,1~3동,부흥동)이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위험요소에서 안양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발의, 현재 개회중인 제208회 정례회의에 상정했다.

심 의원은 “광복절 등 국경일에도 국기 게양을 하지 않는 세대가 증가하는 등 국가 및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사랑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정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사업의 범위,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위탁,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임기 및 해촉,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금번 조례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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