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7일 상산곡동 일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됨에 따라 발생지역 반경 2㎞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기존 상산곡동과 하산곡동, 교산동 7개 동에서 배알미동과 창우동, 광암동 등 10개 동이 이날 추가됐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과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 훼손 또는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로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반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031-8008-6648)에 재선충별 감염여부 확인 신청후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시킬 수 있다.
한편, 하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23그루의 감염목이 발견됐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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