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이통사 중계기 전기료 받아냈다

청사내 설치 기기 5년치 요금

안양시가 대형이동통신 3사로부터 청사에 임의로 설치된 중계기에 대한 5년치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받아냈다.

공공기관이 이통사에 중계기 전기요금 사용을 적용해 부과해 받아낸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시 청사와 산하기관, 사업소 등에 임의로 설치된 중형이상 이동통신 중계기 142대에 대한 5년치 전기요금 1천680여만원을 대형통신 3사(LG·SKT·KT)로부터 받아냈다고 1일 밝혔다. 부과액은 SKT가 가장 많은 991만원이었고, KT가 383만원, LG가 311만원이었다.

시는 지난해 자체감사 결과 시청사와 각종 공공시설에 통신 3사가 허락없이 중계기를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올해 초부터 6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시청사를 비롯한 도서관, 산하기관 등의 건물 203곳에 495개의 중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전력 소모량이 높은 중형이상 중계기 142대의 전기요금 납부를 통신3사에 요구해 받아냈다.

나머지 소형 중계기도 요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며 징수 방식 등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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