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노루페인트 공장 악취사고...광명시 “피해 주민 보상 나서라”

이전·재발 방지 대책 등 요구

광명시는 25일 안양시 박달동 소재 노루페인트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사고(본보 4일자 10면)와 관련,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노루페인트측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안양시에 노루페인트가 도심에서 운영하는 화학공장으로 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장 이전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노루페인트에도 공장 이전과 오염 사고 피해자의 진료비 등 보상대책 수립 및 시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악취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이 페인트 공장에 대해 피해보상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 등을 할 경우 법률적 검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공기를 페놀, 염화수소, 톨루엔 등 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사업장 주변 6곳의 피해지점에 대한 악취시료를 포집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에서 악취 관리법에 의한 지정악취(암모니아 등 22개 항목) 모두 기준 이내 또는 불검출로 확인됐다.

다만 복합악취는 2개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광명=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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