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장년 근로자들이 직면한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 걱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생애경력 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24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장년 고용 종합대책은 장년층이 직면한 삼중고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정부는 장년 근로자가 스스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50세부터 직장경력, 훈련 이력, 자격증, 학력 등 개인별 생애경력 정보가 담긴 온라인 생애경력 카드를 만들어 퇴직 후 재취업 때 맞춤형 취업알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당 100만원)를 신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전직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전직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이 의무화된다.
또한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현실을 고려해 현재의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늘리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업종별 임금모델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기술을 전수하고 나서 대기업으로 복직하는 방식의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제도 활성화와 기업의 인력관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주 장려금도 신설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도 대준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형, 용접 등 청년층의 참여가 미흡한 인력부족 직종을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훈련을 시행한다. 현재 5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장년 취업 인턴제를 5인 미만 벤처·창업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장년층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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