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시설 1천131개소(시설물 241개소·건축물 89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시는 신규 등록된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등급을 지정하는 한편 기존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은 점검결과를 반영, 등급을 재조정한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사실을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신규 발생이나 기존 시설의 각종 변동사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조사결과를 입력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등급 평가결과 D, E 등급인 경우 공공시설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