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주거건축물 양성화 신고 접수

하남시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신고,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말까지 완공된 불법 건축물 가운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 주택과 연면적이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이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 등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다.

신청과정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 신고하면 시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관계법률 등 적합여부 판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는 해당 기간 안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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