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수지제조 공정중 반응기 과열로 인쇄확대축소 악취 수증기가 발생한 노루페인트 안양공장에 개선권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사고 이후 6곳의 시료를 채취해 악취검사를 한 결과 2곳에서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악취방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암모니아 등 지정 악취 22개 항목은 모두 기준 이내이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일 노루페인트 안양공장에서 반응기 과열로 악취 수증기가 유출돼 안양·광명 지역 주민들이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루페인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지공정 분야를 1개월 사용중지 처분으로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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