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 안양시장 피의자 신분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4일 이필운 안양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대호 전 시장 측근과 가족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인용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혐의로 사실 관계를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시장 소환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와 상대 후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전 안양시장 측의 고소장이 접수 등 이 시장을 향한 고소 사건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밤 10시30분부터 3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5일 새벽 2시께 귀가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최 후보를 930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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