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동차 공업사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폐수배출업소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말부터 도내 18개 시·군 자동차 공업사와 김포시 석정천과 계양천, 화성시 황구지천, 평택시 진위천 주변 폐수배출업소 58개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해 19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천에 소재한 신진정비공업사 등은 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 필터 대신 먼지만을 제거하는 일반 필터를 장착한 방지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수원 소재 (주)서남자동차정비 등은 도장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단속된 업체 중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5개소는 고발 조치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 등 14개소는 시설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이호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