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 관할 이전에 따라 구속 피고인들이 11일 제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됐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26) 등 구속 피고인 5명을 태운 호송 차량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양주 28사단을 출발, 10시 40분께 용인과 안양 등 3군사령부 예하부대 2곳에 각각 나눠 도착했다.
피고인들은 분리 수감 원칙에 따라 이 병장 등 3명은 용인, 나머지 2명은 안양에 위치한 부대에 각각 수감됐다.
군 관계자는 이들을 동시에 수감할 수 있는 독방 5개를 운용할 수 있는 영창 시설이 마땅치 않아 부대 2곳에 나눠 수감한다고 설명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피의자 이송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12일부터 살인죄 적용 여부, 추가 가혹행위, 기타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3군사령부 수사팀은 검찰관 5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으며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이달 하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육군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 6일 이 사건 재판 관할을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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