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새), 이정희 전 대표의 ‘명예훼손’ 항소심서 승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ㆍ용인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8일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낸 성명에 대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실체 드러난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민주’ ‘진보’의 가면 쓰고 총선 나선다. 민주통합당도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현실,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란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1심에서는 이정희 대표 부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800만원 배상 판결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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