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피아 논란을 피하려면

최근 관피아에 관한 논란이 많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관피아 척결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아직 관피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출연ㆍ투자기관, 협회ㆍ조합 등의 직위에 대해 어떤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인적자원 관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배치해야 하느냐가 요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직무 분석과 평가 그리고 설계다. 직무의 주요 활동과 성과 책임의 정도, 직무 수행의 난이도를 분석 평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 즉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 등을 정하는 것이다.

관피아 논란은 정부와 출연투자기관 등이 첫째 기관장과 주요 임직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둘째 응모한 개인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셋째, 정부 출연투자기관과 조합ㆍ협회 등에 사무를 위임ㆍ위탁하였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후 감독을 하는 정치권과 정부 관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함에 따라 빚어지고 있다고 본다.

조직의 성과는 기관장과 주요 임직원의 역량과 노력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열정을 가진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기관장과 주요 임직원이 보유해야 할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기관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원이 이를 공유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임원들은 인적자원 관리, 재무 회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문성은 전공분야, 연구 및 훈련 실적,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 등의 학력과 경력으로 입증될 수 있다. 업무에 대한 열정은 종전에 근무했던 조직에서의 평판과 성과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인적 자원 선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심사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심사결과가 공개된다면 심사위원들이 객 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와 정치적 중립, 영리업무의 겸직 여부, 윤리의식과 청렴도 등의 검증을 위한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본다. 청문 대상 직위의 범위, 청문자, 청문시기, 청문의 공개 여부, 청문 내용, 청문 결과의 귀속 효과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공무원이 정부 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직위에 공모하여 자리를 이동하게 될 경우 지도 감독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함은 물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공무원 연금의 수급도 일시 정지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임명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정부와 정부투자ㆍ출연기관이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이다. 관피아라고 하면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범죄시하는 사회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동안 재취업 과정에서 나타난 명예퇴직수당, 공무원연금 지급 등의 예산 낭비는 이젠 없어야 한다.

김환철 경민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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