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자격 갖추면 '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와 취약계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되고,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의 경우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 공급과 달리 가점제·순위제 등 공급 방식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급 대상자를 재량껏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 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공급 대상별로 정해져 있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거주 기간은 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되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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