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규제 개혁 ‘속도’ 건축 인·허가 관련 임의지침 전격 폐지

사전예고제 등 민원 지연

용인시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 실천을 위해 법령에 근거없이 과도하게 적용해온 ‘건축 인허가 관련 임의지침’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폐지 대상 임의지침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용인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경관 향상 및 옥상녹화 추진계획 등이다.

그간 사전예고제의 경우 집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민원 처리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됐으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사업비 증가로 기업 등 건축주 부담이 가중돼 왔다.

또 고시원 건축 기준의 경우 건축법 개정으로 피난·방화 기준이 강화된 점, 용인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은 건축물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관련 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가 시행되는 점, 경량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옥상 녹화 계획의 경우에는 건축주와 시공사의 건축물 품질 및 안전의식이 강화되는 등 건축 환경의 변화로 규제 필요성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시는 폐지된 임의지침을 지난 23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임의지침 일괄 폐지로 인해 시민과 기업 애로사항을 대폭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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