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보건소, 버스회사 등 찾아가는 금연교실 운영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는 24~26일까지 사흘 간 경남여객 버스 운전기사 36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찾아가는 금연교실을 통해 처인구보건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간접흡연과 밀접하게 연관된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전문 금연교육 강사가 흡연의 폐해와 법, 과태료 등 전문적이고 폭 넓은 지식을 전파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강화로 버스터미널 또는 16인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는 차내 승객이 없어도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버스정류장에서 흡연 시 용인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아울러 처인구 보건소는 오는 28일 금연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식 금연교육도 벌일 계획이다.

처인구 보건소 관계자는 “용인시 어디에서나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금연에 관심 있는 용인시민은 언제든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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