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제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내진 보강 민간 건축물은 취득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건축물별로 차이를 둬서 감면하고 재산세도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5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진재해대책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근거해 시행되며, 민간 부문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지진 방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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