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행락철을 맞아 7월 31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4개 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ㆍ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ㆍ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며 원산지 거짓표시 등은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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