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가 ‘세수 효자’
민간처리물 유치 나서
하남시가 환경기초시설 내 음식물처리시설을 활용, 연간 1억5천만원의 세수 증대 방안을 수립해 경영 채비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1t당 26만4천원)을 8만2천630원으로 하향 조정, 종전 민간업체의 처리 비용(9만∼11만원)보다 저렴하게 적용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자치법규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처리비용 하향 조정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 산출 방식을 종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연간 운영비÷ 연간처리량’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연간 운영비÷연간시설용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t당 8만2천630원을 적용할 수 있게 돼 무려 18만1천370원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200㎡ 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현재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하던 것을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수익증대 사업 구상은 현재 1일 80t 처리용량 중 25t만 가동하고 있어 1일 5t 이상 발생하고 있는 대상 사업장(음식점)을 100% 수용해도 처리시설에는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1천825t 전량을 처리할 경우 연간 1억5천만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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