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매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공표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입통관 과정에서는 전국의 32개 검역소에서 모니터링검사와 명령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검사는 매년도 검사계획(2014년도 잔류농약검사계획은 9,129건)에 따라 실시하며, 품목마다 수입국이나 생산자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1㎏을 채취해 검사한다. 이것을 통상(通常)의 모니터링검사라 한다.
모니터링검사에서 1회 잔류농약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품목은 수입신고 건수의 30%로 올려 검사가 강화된다. 이를 강화된 모니터링검사라 한다. 이 검사는 강화일로부터 1년경과 또는 60건 이상의 검사결과 동일한 위반이 없으면 해제된다. 모니터링검사는 검역소 부담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화된 모니터링검사 중에 동일 수출국의 동일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2회 위반되면 명령검사를 받게 된다. 최근 위반 판명일로부터 2년간 새로운 위반이 없거나 1년간 새로운 위반이 없으면서 명령검사 실시건수가 300건 이상이면 해제된다. 해제 후에는 강화된 모니터링검사로 환원된다. 명령검사는 수입자부담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이 불가하다.
또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PLS)를 도입,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해 수입식품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PLS는 개별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치(MRL)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일정량을 초과해 검출된 식품은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일본은 이 일정량을 0.01ppm(일률기준)으로 설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 시행 전에는 MRL가 없는 농약이 검출된 식품은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 제도 시행 후에는 MRL가 없는 농약이 PLS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식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체계 강화로 인해 대일수출 신선채소에서 잔류농약이 MRL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수출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명령검사를 받는 품목은 해제 시 까지 수입통관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신선도가 저하되어 상품성이 떨어지고, 검사비용 증가와 폐기, 반송 조치 등이 내려질 경우 물류비가 증가되어 수출업체와 농가가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위반이 발생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업계는 일본의 식품감시체계를 제대로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철저한 안전관리 의식을 갖고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만을 수출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우리나라의 신선채소 최대 수출시장이다. 이러한 수출시장에 농약위반이 원활한 수출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대일 신선채소 수출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출에 임해야 할 것이다.
황인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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