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만 5천 38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인터넷 열람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를 거쳐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토지과(031-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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