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활임금에 관한 소고

최근 근로자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겠다는 생활임금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19세기 말 미국 일부 주에서 가족 임금의 개념으로 도입되어 최근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였고, 이 문제는 20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사회의 정책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화두를 갖고서 생활임금에 대해 그 내용을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본다.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노동의 숙련도에 따라 근로자가 받기를 희망하는 임금과 사용주의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서 인력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 생활안정, 최저임금제 보완이 답

그러나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대해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직종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그리고 공익 대표가 참여하여 심의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매년 근로자 대표는 대폭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고, 사용자 대표는 동결 내지는 소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으며, 결국은 공 대표의 조정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4년의 경우 시급 5천210원, 일급 4만1천680원으로 결정되었고,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환산하면 월 88만여원 정도가 된다.

이는 2013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만3천403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02만7천417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세대원은 2.7명이고, 경제활동가능인구 비율은 약 70%,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약 60%에 달한다.

이는 가구원 1명이 가구원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도 우리 이웃에는 맞벌이 가구와 2세대, 3세대 벌이 가구를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초보자에게 후한 임금을 주지는 않는다.

각 분야별로 일을 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고, 그 지식과 기술의 숙련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근로 환경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소위 3D업종의 경우 임금 수준이 높아도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책정할 때에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임금 수준을 왜곡하여 민간시장에 영향과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금수준을 높게 조정하려 한다면 채용 규모를 줄여야 한다. 지자체의 임금 조정은 다른 부문에서 근로자들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선 후에 정책 실패를 가져온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노동시장을 교란해서는 아니 될거라 생각해본다.

더욱이 사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임금 수준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서 강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기속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용역 또는 공사 등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의 하한선을 규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조정이 있어야 하고, 이는 곧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기존 최저임금제의 보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 그리고 근로 환경과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대상이 되는 소득 규모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렵고 위험 분야 기피땐 저임금 불가피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근로자 개인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본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를 찾아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노동의 숙련도를 높이지 않으면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더럽거나, 또한, 어렵거나, 위험한 분야를 기피한다면 낮은 임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시장에 대한 진입부분은 그 신중성과 파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 본다.

 

김환철 경민대학교 공공행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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