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구리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지난 24일 박영순 구리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음해성 전단지’를 조간신문 등에 간지로 끼워 배포한 혐의로 구리뉴타운비상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 H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
선대위는 H씨가 “지난 15일 오전 배포한 전단지 호소문에 ‘구리시 뉴타운사업 관련 의혹’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관련 의혹 2조2000억원, 물거품’ 등의 내용으로 박영순 시장 후보가 시장 재임 시 추진한 구리뉴타운사업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호도함으로써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했다”고 주장.
또 선대위는 H씨가 배포한 호소문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오로지 박영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거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 구리=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