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7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지정,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구성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및 체납처분 면탈행위 등과 같은 지방세 법칙행위를 조사해 형사 고발키로 했다.
특히 고질적 체납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확약서 및 분납계획서를 걷는 한편,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법인 징수활동도 별도로 추진한다. 체납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부도, 폐업, 사업재개 여부 등을 파악해 관리하고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또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야간시간대 단속과 함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공매 및 대포차량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와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시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365억7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주민세가 159억4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재산세, 취·등록세 순이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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