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성폭력 무고 사범 6명 적발

성폭력 무고사범 단속 의정부지검, 6명 기소

의정부지검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성폭력 무고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N씨(35ㆍ여)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S씨(23ㆍ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해 7월 대부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지인 L씨(46)와 짜고 대부업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고 L씨를 통해 채권을 포기하도록 협박한 혐의다.

S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남자 친구에게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 남자 친구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H양(18)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부모에게 추궁을 당하자 엉뚱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19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이후에는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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