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署,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은폐 혐의 해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같이 탄 지인과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치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교통사고야기도주 및 범인은닉교사) 등으로 이 경찰서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20분께 수지구청 인근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 조치없이 80여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같이 탄 지인과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는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낮에 마신 술이 깨지 않아 겁이 나 그랬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06%에 불과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로 금주령이 내려진 가운데 사고를 낸 점 등을 적용해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해임 처분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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