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체납자를 시와 공공기관 발주 관허사업에서 배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111명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일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분납할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할 방침이다.그러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 기관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차량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하남=강영호기자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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