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하남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체납자를 시와 공공기관 발주 관허사업에서 배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111명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일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분납할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할 방침이다.그러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 기관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차량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하남=강영호기자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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