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오산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근 오산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20만 7천여 명, 4월 말 기준)으로 보장기간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대상 사고유형은 자전거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 미운행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 등이다.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 3천 900만원(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최고 3천 900만원,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 치료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일수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후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1인당 3천만원 한도이다.

다만, 형법상 법적 책임이 없는 만 14세 미만인 자는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사고발생 시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계약 보험사(새마을금고 콜센터 1599-9010)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오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지난해 개소 이후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무료 자전거대여소의 확대 설치 등 앞으로도 자전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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