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덕풍.신장동 A.E구역 내달 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예정지역인 덕풍동 383-1 일원 19만5,716㎡(A구역)와 신장동 443-4 일대 10만9,236㎡(E구역) 등 30만4,952㎡가 다음달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 2개 지구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경기도 심의가 내달 말 열리기로 돼 있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경기도 심의를 통과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이날 이들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지역 지정을 1년간 연장(오는 6월 25일∼내년 6월 24일)하는 공고를 내고 주민의견을 듣기로 했다.

행위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중 신ㆍ증축, 개축과 분할제한 면적(60㎡)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다.

AㆍE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020 하남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지정된 BㆍCㆍF 구역에 이어 총 5개 지구로 늘어나게 된다.

/하남=강영호기자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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