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순림)은 1일부터 ~5. 31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 한다고 1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금년 4월말까지 모두 14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 1억 8천 5백여만원을 반환명령 하였으며, 이 중 사업주 공모 등으로 13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연간 부정수급자 411명 적발, 3억 7천여만원을 반환명령 했으며,현재 적발 및 반환명령 추세로 보면 전년보다 부정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부정수급 예방 노력과 함께 발생된 부정수급은 신속한 적발처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순림 지청장은 “관계기관의 행정정보망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시민의식 향상, 포상금 지급 등으로 부정행위 적발과 제보가 증가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 된다” 면서“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