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산권 피해 구제따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건축주들 문의 쇄도

용인지역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12월16일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가 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는 데 따른 것이다.

4월 한 달간 양성화 대상 8건이 신청돼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양성화 신청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 특정건축물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과 330㎡ 이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주거용으로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각종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받던 특정건축물을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내에 모두 양성화되도록 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력 낭비를 일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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