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하자 돼지 수천마리 반출 소동

은행 “이자 밀려 조치 불가피”

이천농장 “변제할 의무없다”

진입 vs 저지 팽팽한 긴장감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측이 사육 중이던 돼지 4천여수를 강제 반출하려는 사태가 발생, 말썽을 빚고 있다.

23일 이천시 A농장과 경찰에 따르면 S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이천시 율면 월포리 소재 A농장 측과 농장에서 사육중이던 돼지 강제 반출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S은행 측은 경영자금 일환으로 지난해 6월 A농장에 연이자 10% 조건의 59억원을 대출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수개월째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 반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농장 측은 당시 S은행 대출금 59억원 중 33억원은 돼지 7천여두에, 나머지 26억원은 대지면적 3만3천㎡에 각각 담보를 설정했고 지난해 11월 S은행에 ‘채무를 탕감받는다’는 조건 등으로 돼지 등 소유재산에 대한 포기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S은행은 지난 20일 트럭 13대와 인부 20여명 등을 동원, 사육 중이던 돼지 4천여두를 강제 반출하기 위해 농장에 진입하려하자 반출을 저지하는 농장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이날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A농장은 S은행의 농장 강제 진입에 대비, 농장 출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한편 돼지출하장 입구를 차량 1대로 가로 막고 돼지반출을 강하게 저지하고 있는 상태다.

A농장주 J씨는 “지난해 11월 은행에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 중 하나는 모든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었다”면서 “은행 측이 돼지를 가져 가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농장관리비 월 3천여만원과 시설비 등을 포함 모두 5억원을 받아야 반출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은행 관계자는 “채무와 관련해 마찰을 빚는 것은 맞지만 상부에서 구체적 지침이 나오지 않아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