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민관협업형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관 주도의 규제개혁이 아닌 민관협력 기반의 정부 3.0 이행과 국민 눈높이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시는 23일 오후 시청 창의마당(중회의실)에서 ‘이천시 규제개혁 민간자문단’ 위촉식 및 회의를 갖고 각종 불합리한 경제·생활규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변호사, 교수, 법무사 등 전문가는 물론 기업체 임원, 소상공인, 설계사, 토목·측량, 농·축협, 소비자단체, 외식업협회 등 각 경제·생활분야 관계자 18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민간자문단을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각 분야 규제개혁에 관한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불합리한 경제·생활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과 함께 규제개혁 관련 각종 민관협의에 자문단을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지방규제·행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규제개혁, 지역현안(자연보전권역) 규제 해소, 소극적 행태개선 등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또 등록대상규제의 연내 10%, 4년간 20%이상 감축·완화,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민원사전상담 기능 강화, 인허가 민원처리 행태개선 등 7가지 중점과제 실천 의지를 밝혔다.
조병돈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숨어있는 불량규제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불편하고 과도한 생활규제와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기업·경제규제 등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경기도 불량규제 신고센터’ ‘이천시 규제개혁 신고센터’ 등 온라인 신고센터를 구축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에도 오프라인 규제개혁 신고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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