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3만5천38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토지과(031-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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