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16일 오후 오산역 일원에서 ‘주민등록 수집 법정주의’ 전국 동시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의무)에 대한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됐다.
캠페인에는 시 공무원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국민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사업자용) 등에 대한 전단을 현장에서 배부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금지되고 생년월일과 I-PIN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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