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ㆍ정차단속 안내문자 발송

오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 시 단속예정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예정 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를 사전 알림으로써 획일적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을 통해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위해 오는 6월까지 CCTV 단속시스템과 문자시스템(UMS)을 연계한 관리시스템, 방화벽(통신암호화 모듈)설치, 신청자 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오산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오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교통과로 제출하거나 팩스(031-8036-8920)로 전송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는 단속예정 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