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달 26·27일 안양천 상류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174곳을 대상으로 군포·의왕시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13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류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대기방지시설 자가 측정 미이행 3건 등 13건이다.
위반업소 가운데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1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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