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입주민 간 분쟁과 불신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의 골자는 입찰공고 방법부터 내용, 현장 설명회 개최, 제출서류, 낙찰 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자의적 평가에 따른 비리 개연성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공고안을 만들었고 세부 평가배점표와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과장된 사업계획서로 말미암은 잘못된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공사 관련 입찰 비리를 근절하고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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