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식재산기반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수원시가 지식재산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 권리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5일 총 2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업재산권 출원지원(IP Start-Up) 사업’과 ‘지식재산 권리화(IP Scale-Up) 사업’을 추진,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출원과 권리화, 특허분쟁 대응력 강화, 해외권리 확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출원 3건 미만 또는 등록 1건 미만인 관내 중소ㆍ벤처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지식재산 경영을 시작하려는 기업이나 창업초기 기업에는 ‘산업재산권 출원지원(IP Start-Up)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기업에는 특허ㆍ실용신안 출원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분석 비용은 전액과 특허, 실용신안,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국내출원 각 부문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지식재산 권리화(IP Scale-Up)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인 관내 중소ㆍ벤처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활용단계의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국내출원은 각 권리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해외출원은 출원단계에 따라 300원부터 최대 7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특허기술을 홍보하는 3D 영상을 제작ㆍ지원하는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지식재산 경영기업이 이같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원지식재산센터에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결정을 통보받아야 한다. 지원대상 기업이 되면 재산권을 출원 후 20일 내에 수원지식재산센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관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기반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해 지식재산진흥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재산권에 대한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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