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몰이 현장 바쁘다 바빠… 알바도 ‘선거 특수’
64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특수를 기대하는 도내 관련 업체들의 단기 일자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선거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점에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주부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무작정 선거 관련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거를 80여 일 앞둔 현재 지역 광고업체와 홍보물 제작업체, 여론조사업체 등은 선거 특수를 누리며 일손 찾기에 분주하다. 선거특수가 기대되는 만큼 관련 업체들은 최저임금인 5천210원보다 높은 시급을 보장해 아르바이트를 찾는 구직자들이 몰리고 있다.
한 선거유세 차량 판매업체는 3~6개월간 근무할 영업사원을 모집 중이다. 선거 후보자 캠프에 사용할 선거유세 차량을 소개하고 영업하는 게 주된 업무다. 특히 성과급 등을 포함해 월 4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해 대학생은 물론 일반 중장년층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채용 공고를 올린 지 5일여 만에 채용 문의가 하루에 30여 건에 달해 애초 이달 말까지 받으려 했던 접수를 앞당길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는 업체는 재택근무 가능한 일러스트 작업자를 모집하며 시간당 5천500원을 제시해 대학생들은 물론 전업주부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출구 조사원을 모집하는 아르바이트도 인기 직종으로 꼽힌다. 2일간 15만 원가량의 고수익은 물론 선거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학생들의 지원이 특히 많다.
그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무작정 선거 관련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위반 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선관위에 정식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고 후보자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돈을 벌려다 낭패를 보게 될 우려도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불법 향응 제공 등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선거법상 적법한 범위에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에는 관련 아르바이트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1390)에 전화해 업무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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