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영세 소기업, 청·장년 인턴제도 ‘그림의 떡’

5인 이상의 덫… ‘인력가뭄 해소’ 취지 무색

근로자 수 ‘발목’ 정작 지원 시급한 사업장은 신청조차 못해

고용노동부 “양질 일자리 수급 차원”… 신청자격 확대 ‘목소리’

수원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임모씨(37)는 최근 정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인턴제도를 이용하려다 이내 좌절했다.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어 직원이 두 명뿐인 임 대표는 신청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손은 늘 달리지만 창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빠듯한 회사 자금 사정 탓에 선뜻 인력 채용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임 대표는 “창업 초기인 탓에 비용 조달이 어려워 고육지책으로 정부의 청년인턴제도를 이용하려 했지만, 근로자 수를 충족하지 못해 지원조차 안 된다니 기가 막혔다”면서 “정부에서 기업 인력 부족 문제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정작 영세기업 등 인력이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청ㆍ장년 일자리 부족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청ㆍ장년 인턴제도가 정작 일손이 부족한 벤처기업과 영세 소기업 등은 활용할 수 없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청ㆍ장년인턴제는 청년층 및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장년인턴제 2013년) 도입했다. 임금의 50%를 인턴 기간(청년 최장 6개월, 장년 4개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 인력 채용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는 ‘가뭄의 단비’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으로 한정, 5인 미만 사업장은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내 업계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을 통한 고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신청 자격조차 주지 않은 것은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영세기업의 상황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경기지역 전체 사업체(75만 1천108곳)의 79%에 해당하는 59만 3천670곳이 5인 이하의 사업체일 만큼 5인 이하의 사업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내 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벤처기업과 인력 채용이 시급한 기업 등에 한해서라도 신청자격 범위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더 넓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근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어려울 수 있어 배제하고 있다”면서도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장기적으로 일부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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