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잘못된 관행이 쉽게 변하지 못하는 것 또한 기본적으로 체육단체들이 민간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제동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체육계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체육정책 방향 아래,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국내 대부분의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정부의 스포츠 공정계획 수립으로 각종 비리 문제 해결과 체육행정 선진화를 위해 체육단체의 규정에 대한 재정비 과정도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또한 지난 2월 3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을 제도화하고 선진체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생활체육단체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갔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2월 2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1회 중임 근거사항을 마련하고 회장의 중임 제한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시·도생활체육회 및 전국종목별연합회 선임임원의 1회 중임제한 예외 인정 및 예외 인정 심의를 위한 임원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체육계 내부적으로 임원의 중임에 대한 사항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단체장의 임기가 8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관을 개정했으면, 그 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예외 규정을 삽입한 것 또한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렇듯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명문화 되어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도 남아있다. 물론 동호인이 많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종목은 임원중임 제한을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활성화·비인기 종목은 인적자원과 재정지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소치 동계올림픽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겨울 종목에 대한 경기도 생활체육의 현주소도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스키 종목이 유일하고, 대한민국이 강국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빙상(쇼트트랙)만 보더라도 생활체육과는 큰 거리감이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종목을 즐기는 생활체육 클럽과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생활체육회도 도민 참여 증대라는 전략목표의 실천과제 중 계절스포츠 확대를 설정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체육의 의미는 명료하고 간단하다. 모든 이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다.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것 이상으로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계기와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잇따르는 체육계 비리와 부정이 생활체육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장치인 만큼 3연임 제한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 속한 31개 시군생활체육회와 46개 경기도종목별연합회도 정관과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쇄신활동을 통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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