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강수계 토지매수 대상지역 주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9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팔당호 등 상수원관리지역에 위치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 접수·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한강청 소속 토지매수 담당직원이 오는 11일 양평군청을 시작으로 7개 시·군(읍·면·동 사무소)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주 화요일마다 모두 10회에 걸쳐 운영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매도 대상지역 확인 등 상담과 토지매도신청서 접수를 병행한다.
앞서 지난해 한강청에 접수된 토지매도 신청은 총 369건으로 이 중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한 경우는 295건(80%)를 차지한 반면 우편접수는 고작 74건(20%)에 그쳐 주민 편의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게다가 토지소유자의 상당수는 연령이 고령이고 한강청에서 가장 거리가 먼 춘천의 경우 왕복 약 160㎞를 이동해야 하는 등 직접 방문에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한강청의 토지매수사업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연결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매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250m 이내 등에 위치한 우선매수지역과 단체매도제를 적극 홍보해 수질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단체매도제는 서로 인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 등으로 그 면적의 합이 2만㎡ 이상인 경우다.
한편, 토지매수제도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한강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변의 토지와 공장, 축사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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