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결혼생활동안 함께 힘을 모아 재산을 모으게 된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혼을 하는 각자는 재산분할을 통하여 나눈 재산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당시 부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이혼 당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은 현금, 부동산, 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 어떠한 형태이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특히 배우자가 이혼 전에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혼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이 아니라 이혼 이후에 생길 재산도 분할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달리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은 당장 존재하지는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문제이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면이 있다.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우리 법원은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을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재산분할 참작사유로 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식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혼 후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남편이 이혼한 아내에게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기도 한다.
퇴직연금과 비슷한 것으로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자 납부할 수 있으나, 대부분 아내는 남편이 직장에서 납부하고, 아내는 별도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남편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도 남편이 받는 노령연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혼을 하였다면 아내는 노령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노후 대비가 막막해진다.
이에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를 두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며,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이혼한 배우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50%씩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분할연금 수급권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혼을 할 때 노령연금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기는 효력이 없고,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한 사람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국희 변호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