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현안1지구 시행사 행정조치 총동원 보상가 낮추기 더이상 못참아…
하남시 지역현안사업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하남마블링시티가 특정 토지주의 토지 보상가를 낮추기 위해 보상과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조치 등을 동원하고 있어 해당 토지주가 반발(본보 1월10일자 12면)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토지주가 토지보상 감정평가에 대해 보상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6일 해당 토지주 등에 따르면 토지주 A씨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풍산동 399의 2 일원 15만5천713㎡에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에 대해 보상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주)하남마블링시티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 하순까지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공장 내 정비실(594㎡)과 공작실(462㎡) 등 기재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누락했으며 대부분의 공장부지를 전답으로 한정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에서 기재 지장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서를 통지했다”며 “존치기간 연장이 거부된지 5년이 지날 때까지 계고통지나 철거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공장시설의 존치가 사실상 묵인된 것인데 감정평가가 진행될 때 갑자기 지장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낸 것은 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마블링시티는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52%인 8만971㎡의 A씨 공장부지 등에 대해 시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50억~500억원의 토지감정 가격을 결정했다.
특히 A씨의 공장부지는 시중 은행 등에 1천500억원 상당의 대출이 이뤄진 상태로 해당 은행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설사 기재 지장물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비취보면 보상의 대상이 된다”며 “토지감정 평가액이 터무니없어 보상거부처분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블링시티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시행사와 A업체, 개인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했다”며 “기재 지장물은 위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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