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서 유리조각 나오다니..식약처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천지산삼배양액’에서 유리조각(약 1㎝ 크기)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제품 충진 과정에서 파손된 유리조각을 제대로 선별히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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